생보사/복수대리점제 새달 도입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3-25 00:00
입력 1994-03-25 00:00
◎2개사 상품 취급… “대폭적 개방 확대”

내달부터 생명보험에 복수 대리점 제도가 도입된다.지금까지는 각 대리점이 보험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전속회사의 상품만 판매했으나 앞으로는 2개 회사의 상품을 팔 수 있다.복수 대리점의 도입은 국내 보험시장이 외국의 대형 보험사들에 실질적으로 개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무부는 생명보험에 복수 대리점 제도를 오는 4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가 개발한 상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기능을 지녔다.따라서 지금까지의 전속 대리점 제도는 외국 보험사가 국내에 들어와도 독자적 대리점 망을 갖추기 힘들어 상품판매를 못하는 등 사실상 국내 보험시장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그동안 한국이 표면적으로는 외국 보험사의 진입을 허용하면서도 전속 대리점 제도를 통해 보험상품의 유통을 규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막고 있다며 전속 대리점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왔다.우리나라는 작년 말 우루과이 라운드(UR) 금융분야 협상에서 연내 생명보험에 복수 대리점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재무부는 오는 96년 4월에는 손해보험에,97년 4월에는 생명보험에 각각 독립 대리점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보험의 유통시장 개방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독립 대리점이란 한 대리점이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제도이다.<염주영기자>
1994-03-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