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북핵결의 초안/요지
수정 1994-03-24 00:00
입력 1994-03-24 00:00
▷전문◁
▲북한이 핵사찰 종료를 허용치 않은 것과 관련해 21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이사회 결의를 심각한 우려감을 갖고 검토한다.
▲IAEA가 핵안전협정에 따라 북한이 핵물질을 무기용으로 전용하지 않았음을 아직 입증할수 없다는 사실을 개탄한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93년 5월11일자 안보리 결의 825호와 동년 4월8일자 안보리의장 성명을 상기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이행 및 핵확산 방지의 진전을 통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한 점과 관련해 IAEA의 중요성을 특별히 재확인한다.
▲북한이 핵사찰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용의를 밝힌 사실을 상기한다.
▲남북한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결의항목◁
▲IAEA와 북한이 지난달 15일 합의한 바에 따라 사찰활동이 종료될수 있도록 하기위해 IAEA사찰단을 초청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핵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다뤄 나갈 것이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고려한다.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에게 조만간 사찰팀이 북한을 재방문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과 협의하고 사찰완료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북한이 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의 실태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남북한 당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된 당사국들에게 IAEA의 핵사찰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엔결의 825호에 따라 북한핵문제 해결이 쉽게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1994-03-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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