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사실험실 사찰 막았다”/블릭스총장 북핵 보고서
수정 1994-03-22 00:00
입력 1994-03-22 00:00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사찰단의 현장활동은 방사화학실험실을 제외하고는 아무 어려움없이 합의대로 진행됐다.각종 감시장비와 봉인이 유지,교체되고 운전일지점검,각종 파괴및 비파괴검사,설계정보의 재검증,시설운전상황 점검등이 이뤄졌다.
특히 핵연료제조공장에서 대북사찰사상 처음으로 핵물질 재고량의 실제검증절차가 이뤄질 수 있었던 점은 중요한 발전이라 할수 있다.
5Mw 원자로의 경우 각종 카메라와 봉인이 점검,교체설치되고 필름이 교환장착됐다.사용후 연료저장소에서 이들 연료들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행해졌으며 각종관련 자료가 취합됐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얻어진 정보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6개월내에 다시 사찰을 실시,감시장비들을 점검해야한다.
문제는 재처리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발생했다.
IAEA로서는 카메라 작동이 멈추고 봉인이 훼손된 시설내에서 지난 1년동안 핵활동이 진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종 샘플 채취와 감마선 지도작성(일종의 비파괴검사활동)이 필요했다.
또 감시장비의 작동이 멈춘 상태에서 북한측이 IAEA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시설변경을 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다.
특히 이같은 사찰활동이 필요한 곳은 사용후 연료 용해시설,글러브 박스(원격분쇄 핵연료 취급시설),폐기물 저장시설등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3개소였다.
글러브 박스 사찰활동에서 IAEA측은 설비내 잔류물 채취작업을 요구했으나 북한측은 아무런 기술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이 작업은 이른바 「불일치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추후 협상을 통해 허용할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북측은 잔류물 채취대신 문제 시설내 액체 샘플 채취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IAEA는 이것이 대체수단이 될수 없다고 판단,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북한측의 주장은 이른바 「불일치」문제에 관한 아무 언급이 없는 2월 15일 합의사항과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다.
방사화학실험실 환기설비내의 공기정화필터 감마선 지도 작성을 위한 활동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샘플채취 부위에 제한을 가해왔다.이는 IAEA가 선택하는 수개장소에서 샘플채취를 허용한다는 합의에 위배된다.
북한측의 이같은 제한들은 사찰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나 다름없으며 만약 이 문제가 사찰합의 이전 대두됐었다면 합의가 성사되지 못했을 정도로 중요한 항목들이다.
IAEA는 사찰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2월 15일 북한측이 합의한 「모든」 사찰활동을 완수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누차 분명히해온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사찰제한으로 인해 사찰단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합의된 사찰작업을 완료할 수 없었다.
그 결과 IAEA는 93년 2월 마지막 사찰이후 이 시설의 운전상황에 대한 계속성있는 정보의 입수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지난 1년여 동안 핵물질의 전용이나 재처리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있는 상황이다.<빈 연합>
1994-03-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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