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쿼터 경매제」 미,도입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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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8 00:00
입력 1994-03-18 00:00
미 행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 발효 이후 관세 수입 감소에 대비,그동안 검토해 왔던 「섬유쿼터 경매제」 도입계획을 철회키로 했다.

17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미행정부는 섬유 수입국으로서 자국의 수입업자에게 섬유쿼터를 경매하는 것이 UR 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당초 계획을 백지화했다.

무공은 다자간 섬유협정에 따라 미국이 개발도상 섬유 수출국들과 체결한 쌍무협정에 포함된,쿼터경매를 금지하는 조항도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994-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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