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건축물 수도관 아연강관 사용금지
수정 1994-03-17 00:00
입력 1994-03-17 00:00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수돗물의 수질이 유통과정에서 녹물에 의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연도강관의 수도관 사용을 배제시킨 지난해 10월1일자 건설부 고시의 유예기간이 이달 31일로 끝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는 아연도강관의 사용이 이같이 금지된다.
1994-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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