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마약범 돈빌려써/부산지검/2천5백만원 수사비로 사용
수정 1994-03-15 00:00
입력 1994-03-15 00:00
【부산=김정한기자】 검찰이 히로뽕사범으로부터 압수한 예금통장에서 거액을 빌려 수사비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4일 히로뽕 밀매조직인 몽고파 총책 김영교씨(40·구속수감중)가 폭로함에 따라 밝혀졌다.
김씨에 따르면 히로뽕 밀매혐의로 지난해 6월12일 부산지검 안홍렬검사(현 형사3부)에게 검거되고 1억3천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도 압수당했다.
김씨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같은해 8월11일 안검사가 자신을 검찰로 불러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2천5백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구속된 상황에서 안검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김씨는 동생 명교씨(37)를 시켜 당시 마약반 조모계장과 함께 은행에 가 압수된 통장의 계좌에서 2천5백만원을 찾아 건네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돈으로 정보원을 내세워 히로뽕을 구입토록 하는등 히로뽕 수사를 벌였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이틀뒤 「부산지법 강력」이라는 가명을 사용,김씨의 통장으로 이 돈을 입금시켰다.
이에대해 안검사는『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가족들에게 곧바로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1994-03-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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