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영장없는 보호실유치 위법” 판결/경찰 「임의감금」 진퇴양난
수정 1994-03-13 00:00
입력 1994-03-13 00:00
현행범이나 긴급구속대상자가 아닌 피의자를 영장없이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피의자를 보호실에 가둬 온 경찰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 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2일 경찰서 보호실에 가두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중 피고인(40·전남 C대교수·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죄 상고심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신씨가 보호실 유치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는 무죄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가두는 것은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로 보호실 유치행위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경찰관은 보호실 유치에 항의하는 피의자를 제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의자가 자해할 위험이 있거나 술에 만취한경우 24시간을 넘지않는 범위안에서 보호실에 유치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가족등 연고자에 알려야 하나 사건당시 경찰은 신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아무런 통보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피고인은 91년 12월 술에 취한 자신을 강제연행하려는 사복경찰관을 폭행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연행된 뒤 보호실에 가두려는 경찰관 2명의 얼굴 등을 때려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공무집행 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경찰청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일선경찰서의 형사계내 보호실의 철장을 없애는 방법과 당직 근무자수를 늘리는 방법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중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연행된 피의자들 가운데 일부가 구속영장제시를 요구하며 보호실유치를 거부,경찰이 이들을 조사실에 보호하며 교대로 지키는등 불편을 겪었다.
경찰청은 우선 서울 중부경찰서의 경우처럼 형사계내 보호실의 창살을 낮게 만들어 피의자들이 감금됐다는 인식을 거의 하지않도록 보호실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보호실제도가 법적근거가 없는 편법인만큼 위법시비는 피할수 없는 상황이다.
형법 제124조에는 검찰·경찰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와 관련된 수사관행을 당장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은 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할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당분간 현행범이나 긴급구속대상인 경우만 보호실에 유치하고 나머지 피의자는 가능한한 유치하지 않는등 인권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현갑·박용현기자>
1994-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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