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점포장대상 금융실명제 교육/14∼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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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12 00:00
입력 1994-03-12 00:00
은행·증권·단자·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의 점포장 4천5백명을 대상으로 금융실명제에 대한 교육이 일제히 실시된다.

재무부는 11일 금융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단과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감독원이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 도시의 모든 금융기관 점포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실명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과 금융기관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주는,간소화된 실명확인 절차 등이다.<염주영기자>
1994-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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