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용품 관세 감면/이달부터… 가스터빈 등 48개품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3-12 00:00
입력 1994-03-12 00:00
이달부터 가스터빈 등 48개 품목을 기업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80% 감면된다.반면 전자현미경 등 50개 품목에 대한 80% 관세감면 혜택은 없어진다.

재무부는 11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이같이 바꿔 지정했다.지난 해 감면대상으로 지정된 2백43개 품목중 50개가 빠지고 48개가 추가돼 감면대상 품목 수는 2백41개로 2개가 줄었다.
1994-03-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