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도 농지 살수있다/하반기부터/「6개월 농촌거주」 제한 폐지
수정 1994-03-06 00:00
입력 1994-03-06 00:00
농수산부는 또 상반기중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전용 허가권을 최고 3천평까지 늘릴 방침이다.공장 설치의 경우 현행 4백50평에서 3천평으로,농어업용 시설(신고)은 1천평에서 2천평으로 확대한다.소규모 면적의 임야를 사들이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임야매매 증명발급이 필요없는 산지의 면적도 현행 7백평에서 3천평으로 넓히기로 했다.<오승호기자>
1994-03-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