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돤 신용카드 신고전에 현금 인출 해갔는데(소비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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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3 00:00
입력 1994-03-03 00:00
◎월 사용한도 넘는 금액에 한해 회사와 반씩 부담

◇소지중인 비은행계 신용카드를 분실했음을 알고 당일 카드회사에 유선으로 신고했으나 이미 제3자가 이 카드를 도용해 9차례에 걸쳐 1백4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였다.

이 카드의 월간 현금서비스 한도액은 70만원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카드회사에서는 비밀번호 누설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는 이유로 부담을 전가하려 하는데.<이은화·서울 중구 회현동 2가>

◇제3자에게 비밀번호가 누설돼 현금이 인출됐다면 이는 카드관리를 소흘히 한 카드분실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월간 사용한도액을 초과해 현금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은행계카드의 경우엔 비밀번호입력의 오류 횟수에 관계없이 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을 고려할때 카드회사에도 책임이 없지 않으므로 양측이 한도초과금액의 50%씩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994-03-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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