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과세대상·세율 수정/국회재무위/농어민­기업 세금부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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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3 00:00
입력 1994-03-03 00:00
국회재무위는 2일 회의를 열고 농·어민과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대신 주식투자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의 농어촌특별세법안을 수정키로 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재무위 수정안에 따르면 농·어민과 월급여 6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이자에 대해 농특세를 물지 않게 됐다.재무부 원안은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수·축협의 예탁금이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의 세금을 물리도록 했었다.

농·어민이라하더라도 2㏊이상의 농지 또는 20t이상의 선박을 소유한 경우는 과세된다.

수정안은 과세대상 법인소득이 5억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의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재무부 원안은 과세대상 법인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만 그 초과분에 대해 2%의 세금을 물리도록 했었다.따라서 과세소득이 1억∼5억원인 중견기업들이 농어촌특별세부담을 덜게 됐다.

수정안은 주식을 팔때 양도가액의 0.1%를 농특세로 떼도록 한 정부안의 세율을 0.15%로 높여 주식투자자의 세금부담을 무겁게 했다.
1994-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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