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과세대상·세율 수정/국회재무위/농어민기업 세금부담 줄게
수정 1994-03-03 00:00
입력 1994-03-03 00:00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재무위 수정안에 따르면 농·어민과 월급여 6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이자에 대해 농특세를 물지 않게 됐다.재무부 원안은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농·수·축협의 예탁금이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의 세금을 물리도록 했었다.
농·어민이라하더라도 2㏊이상의 농지 또는 20t이상의 선박을 소유한 경우는 과세된다.
수정안은 과세대상 법인소득이 5억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의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재무부 원안은 과세대상 법인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만 그 초과분에 대해 2%의 세금을 물리도록 했었다.따라서 과세소득이 1억∼5억원인 중견기업들이 농어촌특별세부담을 덜게 됐다.
수정안은 주식을 팔때 양도가액의 0.1%를 농특세로 떼도록 한 정부안의 세율을 0.15%로 높여 주식투자자의 세금부담을 무겁게 했다.
1994-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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