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시설자금 대출한도 확대/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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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3 00:00
입력 1994-03-03 00:00
한국산업은행은 부·지점장의 시설자금 대출한도를 지금의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등 대출관련 제도를 개선,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산은은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년연속 순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면제하고 토지의 담보가액 산정기준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 뿐 아니라 건설부의 공시지가도 인정키로 했다.또 외화자금의 대출금리도 지금보다 0.25∼0.75%까지 인하하는 한편 대출관련 업무처리기간도 지금의 35일에서 25일로 줄이기로 했다.
1994-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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