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 겸업 업무 확대/질병·노후보험 등 포함/법개정안 마련
수정 1994-03-03 00:00
입력 1994-03-03 00:00
개정안은 보험업의 투자 및 사업영역을,보험의 모집 및 인수를 통해 축적된 자금을 운용하는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보다 범위를 크게 넓혔다.
현재 상해보험뿐인 생·손보 겸업 업무를 질병·노후대책·의료비보장 보험등으로 확대했다.또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집인이나 대리점 말고도 보험모집을 도운사람·보험소개자 등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모집인 등록자격도 철폐해 미성년자도 모집인이 될 수 있게 했다.
자산운용을 원활히 하도록 총 자산의 5%인 동일회사 투자한도는 7%로,3%인 대출 한도는 5%로 높였다.재무부 인가사항인 점포의 설치·이전,폐쇄도 보험감독원으로 넘겨 업계의 자율성을 넓혔다.
보험업계는 다음달 공청회 및 보험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안을확정한다.<백문일기자>
1994-03-0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