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기없이 분양… 미등기 전매/부동산 투기 대표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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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3 00:00
입력 1994-03-03 00:00
◎자금력 없는 아들과 건물 공동 건축/임야등 토지거래허가 안받고 처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자금력이 없는 아들과 공동으로 건물을 지어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증여하는 등 투기꾼들의 탈세는 여전하다.국세청이 2일 발표한 대표적인 투기사례를 간추린다.

▷사례1◁

경기도 이천군 이모씨(54·기업임원) 부부 등 3명은 지난 83년8월과 85년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기도 이천군의 논과 밭,임야 5만1천여평을 산 뒤 지난 92년3월 41억원에 처분했다.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하기 위해 근저당권만 설정했다.이들에게는 양도세 24억원이 추징됐으며,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건설부에 통보됐다.

▷사례2◁

경기도 수원시 김모씨(57·여·산매업)는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 중 건축주를 아들(25)과 공동 명의로 변경했다.지난 92년11월 아들과 공동소유로 보존등기를 했으나 조사결과 아들은 건축비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증여세 7천9백만원이 추징됐다.

▷사례3◁

서울 강남구 김모씨(42·의류판매업)는지난92년7월 강남구 논현동의 상가(5백70평)를 건설업자로부터 등기없이 22억원에 분양받은 뒤 지난해 3월 미등기로 34억원에 넘겼다.미등기 전매에 대한 양도세 9억원을 추징당했다.

사례4 인천시 북구 임모씨(65)는 자금력이 없는 아들 2명에게 6억원을 준 사실이 밝혀져 그 아들에게 4억3천7백만원의 증여세가 추징됐다.임씨는 장남이 지난 92년11월 인천시 남동구의 밭 2천7백평을 구입한 자금(8억7천만원) 중 5억원을,차남이 지난1월 인천시 남동구의 임야 2천3백평을 구입한 자금(1억5천만원) 중 1억원을 증여했다.장남에 3억8천만원,차남에 5천7백만원의 증여세가 추징됐다.



▷사례5◁

안양시 관양동의 이모씨(37·부동산중개업자)는 지난 88년5월 온천개발이 가능한 전북 고창군의 임야 9천3백평을 1백만원에 산 뒤,보름 뒤 28배인 2천8백만원에 처분했다.양도세 등 2천3백만원이 추징됐다.<곽태헌기자>
1994-03-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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