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자처리지침」 개정 검토중”(의정중계:2일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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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03 00:00
입력 1994-03-03 00:00
◎「남북경협 관련 중대발표」 발언 진위는/외무위/2통선정 전경련위임은 특혜 아닌가/교체위

▷외무통일위◁

의원들의 변함없는 관심사인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국제공조체제와 시베리아 벌목장 탈출 인부들의 귀순,외무부 인사등 다양한 사안이 거론됐다.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부영의원(민주)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허바드 미국국무부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의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구.

이의원은 이어 외무부 인사에 언급,『지난 86년 특2급으로 채용된 사람이 8년 만기가 지났는데도 다시 특임외교관으로 임용됐으며 주미대사관공보관이 보스턴총영사에 임명되는 원칙없는 인사가 단행됐다』면서 『이래서는 유능한 후배 외교관이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

강신조의원(민자)은 『지난달 25일 미·북한간의 뉴욕 실무회담 직후 허종 유엔주재북한대사가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한·미간의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이 있다』고 주장.

강의원은 『현재 1백여명을 넘어선 시베리아벌목장 탈출 북한인부들의 귀순 요청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 83년 제정된 망명자 처리지침을 손질하는 한편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

안무혁의원(민자)은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정재석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진위 확인을 요청.

한승주외무부장관은 『허바드부차관보의 발언의도와 배경을 알아보겠다』면서 『문민정부 출범후 1년동안 미국으로부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해명.또 『현재로서는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중대 발표도 없다』고 부인.

한장관은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탈출한 북한노동자의 귀순요청과 관련,『국제법상의 종합적인 검토는 물론 망명자처리지침의 개정을 검토중에 있으며 정비가 필요한 국내법도 정비하겠다』고 답변.

▷교체위◁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권을 전경련에 위임한 것은 재벌에 대한 새로운 특혜라는 여야의원들의 비판이 무성.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결국 선경과 포철·코오롱에막대한 이권이 걸린 1·2통신 사업권이 돌아가게 한 것은 체신부의 직무유기』(김영배의원)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업자 결정은 재계의 비밀건의에 따라 청와대에서 최종안이 정리됐다는 소문』(이윤수의원)까지 거론하며 강한 의혹을 제기.

한화갑·정상용의원(이상 민주)은 『민영화된 한국이동통신의 선경인수는 6공 때 이미 묵계된 것』『포철과 코오롱의 제2이통 지분이 각각 15%와 14%로 근소한 차이를 보인 것은 코오롱을 사업자로 내정한 뒤 오해를 피하기 위해 포철을 끌어 들인 증거』라고 맹공.

민자당의원들도 『2통결정을 전경련에 위임한 것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 채 재벌의 나눠먹기식 담합을 눈감아 준 것』(김형우의원)이라고 질타한뒤 『체신부가 전경련의 산하기관이냐』(조영장의원)고 따지는등 선정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시.

한화갑의원은 『이제는 장관마저 전경련에 추천을 의뢰할 지경』이라고 비아냥.

윤동윤체신부장관은 답변에서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에 발맞춰 민간의 자율성 존중과 과열경쟁 억제 차원에서 전경련에 선정권을 위임했다』고 설명하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첨언.<문호영·박성원기자>
1994-03-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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