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국내법거론 내정간섭”/정부,“진의 확인” 대사관에 긴급 훈령
수정 1994-03-03 00:00
입력 1994-03-03 00:00
하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허바드부차관보 발언의 진위와 발언경위를 알아보고 있는중』이라면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엄격하고 신중한 적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입장 전달없었다”/한 외무 국회답변
한승주외무부장관은 2일 국회 외무통일위 답변을 통해 미국 국무부의 허바드 부차관보가 한국의 국가보안법폐지 필요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발언의 의도와 배경을 알아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장관은 또 민주당의 이부영의원이 『허바드 부차관보가 지난해에도 주미대사관을 통해 여러 차례 보안법 폐지 희망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질의한데 대해 『문민정부 출범이래 1년동안 미국으로부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이날 허바드 부차관보의 국가보안법 관련발언에 대한 진위와 배경을 알아보도록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 긴급 훈령했다.
◎민주선 환영 논평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2일 『미국 국무부의 허바드 동아시아담당부차관보가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데 대해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당론으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해온 우리로서는 당연히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1994-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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