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전국방 항소심서 집유/거액 수뢰사건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2/26/19940226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2-26 00:00 입력 1994-02-26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25일 군부대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군납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추징금1억8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국방장관 이종구피고인(59)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3년·집행유예4년과 추징금1억8천만원을 선고,석방했다. 1994-02-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