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서 외화 3억불보유 가능/개인은 2천불서 2만불로 늘어
수정 1994-02-25 00:00
입력 1994-02-25 00:00
내국인이 받은 송금 가운데 건당 2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환전에 제한을 받게되며,연간 송금액이 5만달러를 넘는 사람은 국세청의 특별 관리를 받는다.
재무부는 국내자본을 해외의 생산적인 분야로 빼내고 단기 투기성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제도 개혁」의 1단계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26건을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1994-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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