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방문 처리제/4월부터 시행/총무처,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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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23 00:00
입력 1994-02-23 00:00
총무처는 22일 각급 행정기관에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도입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도입,여러 기관이 관련된 민원사무는 관계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일괄처리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민원인은 한차례만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은 또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위원 5명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에 따른 국민고충을 조사해 시정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행정기관에 민원처리기간과 심사항목·기준을 민원실에 고지하고 민원공무원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반드시 접수증을 발부해야만 된다.

이밖에 팩시밀리나 컴퓨터를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행정기관 전산망으로 확인가능한 내용은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20일동안 입법예고된뒤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진경호기자>
1994-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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