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방문 처리제/4월부터 시행/총무처,입법예고
수정 1994-02-23 00:00
입력 1994-02-23 00:00
시행령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도입,여러 기관이 관련된 민원사무는 관계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일괄처리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민원인은 한차례만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은 또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위원 5명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에 따른 국민고충을 조사해 시정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행정기관에 민원처리기간과 심사항목·기준을 민원실에 고지하고 민원공무원은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반드시 접수증을 발부해야만 된다.
이밖에 팩시밀리나 컴퓨터를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행정기관 전산망으로 확인가능한 내용은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20일동안 입법예고된뒤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진경호기자>
1994-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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