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현원장 허위고소/전여비서에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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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9 00:00
입력 1994-02-19 00:00
서울형사지법 조병현판사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서의현총무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총무원장 비서실직원 오희정피고인(27)에게 무고죄를 적용,징역1년을 선고했다.
1994-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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