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20%이상 인상 단속/보사부,연2회 올리면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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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16 00:00
입력 1994-02-16 00:00
보사부는 15일 이날부터 의약품가격자율화가 실시됨에 따라 의약품가격의 인상여부 및 약국의 과도한 덤핑판매등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보사부는 우선 이달말까지 대한약사회·한국제약협회등으로 하여금 자율감시토록 유도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이들 단체와 합동으로 인상폭 및 덤핑판매여부등을 조사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번 조사에서 의약품값을 20%이상 인상하거나 1년에 두차례이상 올린 제약사에 대해서는 감시대상업체로 관리,의약품값 인상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약국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벌여 구입가격이하로 출혈판매를 하거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경고 또는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동아제약·일양약품등 국내 주요제약업체들이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대상품목은 행정관리품목으로 분류돼 실질적으로 가격이 동결됐던 자양강장 드링크제,비타민제제,진통제,소화제등 69개 의약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4-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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