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옛이름 「한국과학원」 되찾는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4-02-14 00:00
입력 1994-02-14 00:00
◎과기연과 혼동 잦아… 명칭변경 적극 추진/관계부처와 협의 거쳐 정기국회때 제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자주 혼동을 일으키던 한국과학기술원(과기원·KAIST)이 옛이름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름만으로는 연구기관인지,교육기관인지 잘 구분이 안되어 혼란을 주어온 이 기관이 14년만에 설립 당시의 명칭인 한국과학원을 되찾고 과학영재교육기관으로의 명실상부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과기처는 12일『과기원이 영문명칭 KAIST는 그대로 두고 한글명칭인 과학기술원을 한국과학원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명칭변경안을 교육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쓰여온 한국과학기술원이란 이름은 5공초기인 지난80년 12월말 한국과학원(KAIS)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기연)과 강제 통합되면서부터 쓰이기 시작했다.당시 「한국과학기술원법」이란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9년간 쓰였던 과기원명칭은 6공시절인 89년6월 두기관의 물리적인 통합이 실질적인 통합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비판이후 두기관이 다시 갈라선 이후에도 쓰여왔으나 이번에 옛이름으로 돌아가게 된것.

이와 관련,과기원측은『지난해말 간부회의에서「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맞아 설립 당시의 전통을 계승,과기원의 위상을 높이고 서울 홍릉의 과기연(KIST)이나 95년3월 개원하는 광주과학기술원과의 명칭 혼동을 막기 위해 한국과학원으로 명칭을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이사회를 거쳐 명칭변경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칭변경은 과기원이 독자적으로 바꿀수 없게 규정돼 있다.명칭변경은 지난 80년말 공포된 특별법인 한국과학기술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회에서 과기원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해 법개정이 추진되는것.

따라서 과기원이 실제로 한국과학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려면 앞으로 교육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는 물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과기원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김규환기자>
1994-02-1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