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소비 연간 4조8천억원/주류업계 작년 집계
수정 1994-02-14 00:00
입력 1994-02-14 00:00
지난 한 해 국민 한 사람당 마신 술을 소비자가격으로 환산하면 10만원이 넘는다.
13일 주류업계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지난 해 판매된 술은 약 2백90만㎘로,소비자 가격으로는 4조8천8백억원으로 추정됐다.지난 연말의 인구가 4천4백만명이므로 한 사람당 11만원이 넘는 돈을 술값으로 쓴 셈이다.실제는 전 인구의 절반쯤이 술을 마시므로 술꾼 한 명당 지출한 술값이 22만원 쯤 된다는 얘기이다.
주류업계가 지난 해 판매한 술의 원가(세금 불포함,이윤 포함)는 약 1조4천억원이다.
여기에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붙어 주류도매상과 슈퍼연쇄점본부등 도매상에 넘어간다.
원가에 붙는 주세는 맥주와 위스키의 경우 1백50%,소주는 35∼50%,막걸리(탁주)는 5%,청주는 70%,약주는 30%이다.지난 해 걷힌 주세는 맥주의 경우 9천4백80억원,소주 1천7백40억원,위스키 7백70억원,탁주 65억원이다.청주 등 나머지 주류까지 포함한 주세는 모두 1조3천6백80억원이다.
맥주와 위스키 청주등에는 교육세가 별도로 붙는다.교육세는 주세의 10∼30%다.맥주에 부과된 교육세수는 2천8백억원,위스키의 교육세수는 2백억원이다.청주 등 그밖의 주류에 붙은 교육세수는 1백20억원.
원가와 주세 교육세 등을 합한 금액에는 또다시 부가세가 10%씩 붙는다.약 3천80억원이다.술에 붙은 모든 세금의 합계액이 약 1조9천8백80억원선인 셈이다.결국 원가에 세금을 붙인 도매상들의 구매가격은 3조3천8백80억원으로 볼 수 있다.
술은 보통 두 단계를 거쳐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한 단계마다 20%의 마진이 붙으므로 소비자들이 구입한 가격은 4조8천8백억원 쯤 된다는 계산이다.
지난 해 국민들이 마신 술값은(소비자가격)지난 해 일반회계 예산인 36조7천6백억원의 13%이다.또 올해 예산에서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사업에 투입될 1조7천3백억원의 3배 쯤 된다.
그러나 구멍가게와 슈퍼마켓보다는 술집이나 유흥음식점에서 마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실제 지출한 술값은 이보다 훨씬 많다.<곽태헌기자>
1994-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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