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표준제조기준 시행/보사부 하반기부터
수정 1994-02-13 00:00
입력 1994-02-13 00:00
보사부가 검토중인 이 방안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생약을 골라 ▲유효성분 및 성분함유기준 ▲효능등이 명시된 표준제조기준을 약효군별로 단계적으로 제정,이 기준에 합당한 한약품의 경우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한방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규정을 연내 제정,독성 및 임상시험자료를 제조업소로부터 제출받아 심사함으로써 한방약품에 대한 의학적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1994-02-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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