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성직자 납세 결정/총대리회의/교구단위로 곧 소득세 내
수정 1994-02-09 00:00
입력 1994-02-09 00:00
카톨릭 전국총대리회의(의장 김옥균주교)는 최근 서울 능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일명 주교회의)에서 모임을 갖고 교구단위로 성직자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교구장을 대리해 전국 15교구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총대리(과거 부주교)·수석사제들은 이번 회의에서 「교구에서 소속 성직자의 납세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되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특수사목활동을 하는 사제는 교구에서 일괄 처리하지만 본당 사제(일반 성당의 신부)는 본당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1994-0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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