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 6개월간 27건/금융기관 임직원 120명 징계
수정 1994-02-09 00:00
입력 1994-02-09 00:00
8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19개 금융기관의 27개 점포에서 실명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은행이 22건이며 나머지 5건은 단자·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발생했다.
유형 별로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가 23건,가·차명 계좌를 전산조작 등을 통해 실명제 이전에 실명으로 전환된 것처럼 위장한 경우가 4건이다.
실명제 위반으로 문책받은 임원은 은행 4명,제2금융권 15명 등 모두 19명이고 직원은 은행 80명,제2금융권 21명 등 1백1명이다.
1994-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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