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 6개월간 27건/금융기관 임직원 120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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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9 00:00
입력 1994-02-09 00:00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적발된 실명제 위반 사례는 모두 27건이며 문책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1백20명이다.

8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19개 금융기관의 27개 점포에서 실명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은행이 22건이며 나머지 5건은 단자·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발생했다.



유형 별로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가 23건,가·차명 계좌를 전산조작 등을 통해 실명제 이전에 실명으로 전환된 것처럼 위장한 경우가 4건이다.

실명제 위반으로 문책받은 임원은 은행 4명,제2금융권 15명 등 모두 19명이고 직원은 은행 80명,제2금융권 21명 등 1백1명이다.
1994-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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