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올해 확대개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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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8 00:00
입력 1994-02-08 00:00
「작고 강한 정부를 지향하며 조직을 축소하는 이 시기에 과연 확대도 가능한가」
최근 정부부처의 기구축소 움직임과는 달리 확대개편안을 마련,총무처에 제출한 특허청이 초조하다.
UR타결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정부조직 축소개편 바람이 일고 있어서 지난해처럼 인원이 동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특허청은 6국·9과·27개 담당관으로 1백30명의 기술직 심사관이 적체된 21여만건을 포함,매년 출원되는 15만여건을 심사한다.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건수는 3백16건이며 6백11개의 기술분야를 심사해야 한다.이처럼 심사건수가 많기 때문에 미국및 일본에 비해 심사기간은 4∼16개월이나 더 걸리고 심사관의 담당기술분야도 10∼20배 많은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새로 심사5국과 산업재산권 정책국등 2국을 신설하며·14과·1담당관에 3백50명을 충원하는 확대개편안을 마련한 것.
신설되는 심사5국에는 첨단기술분야인 자동제어·영상기기·회로배치과등 3개첨단과를 둘 계획이다.산업재산권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산업재산권정책국은 산업재산권제도과와 국내외 특허분쟁을 전담하는 분쟁대책과등 2개과를 둔다.또 정보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전산개발담당관을 만들고 그밑에 2개과를 신설하고 이밖에 급증하는 출원을 위해 업무분야 5개과도 만들 예정이다.
특허청 한 관계자는『첨단기술의 라이프사이클이 2년 정도이다.그러나 우리는 심사인력이 적어 현재 심사에 2년10개월이나 걸리며 올해말이면 3년 이상으로 늘어날 형편이다.심사에 2년이상 소요되면 특허권을 제대로 활용해보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예가 많다』고 말하며 세계 기술정보 경쟁시대에 맞게 신속히 심사업무가 이뤄질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김규환기자>
1994-02-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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