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대주제 도입/새달부터/주식변경도 6개월로 단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2-08 00:00
입력 1994-02-08 00:00
다음달부터 전환사채(CB)는 발행 6개월만 지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지금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또 액면가 5천만원 이하인 소액 전환사채의 상장이 허용되며 전환사채를 담보로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제가 도입된다.

재무부는 7일 일반 투자자들이 전환사채를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환사채 정비방안」을 마련,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식 투자로만 몰리는 일반 투자자들을 채권 투자 쪽으로 분산해 과열된 주식시장을 진정시키면서 채권시장도 활성화하기 위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청구 금지기간을 현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현재 1만·10만·1백만·1천만·5천만·1억·5억·10억원 짜리로 발행되는 8개 권종 가운데 5천만원권 이하는 상장을 허용,채권에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전환사채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그러나 1억원 이상 짜리는 상장을 불허한다.

CB는 현재 기관투자가가 대부분 매입,장외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투자기회가 극히적었다.또 전환사채의 상장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주로 줄인다.



이와 함께 전환청구 후 주권발행까지걸리는 20∼50일의 기간 중 주가하락 등으로 투자자가 손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환사채를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같은 회사의 주식을 빌린 뒤 나중에 나오는 전환주식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대주제가 허용된다.

전환사채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투자자가 원할 경우 같은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회사채로 주식시세가 좋을 때는 전환권을 행사해 자본이득을 누리고 주식시세가 나쁘면 그대로 채권으로 보유,확정 이자수익을 누릴 수 있다.만기는 3∼4년이며 표면 이자율은 연 6∼8%로 일반 회사채보다 다소 낮다.<박선화기자>
1994-02-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