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3일」로 단축/투표사무원 일반직공무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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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6 00:00
입력 1994-02-06 00:00
◎여야,정치관계법 협상대표 합의

민자·민주 양당의 정치관계법 6인실무협상대표들은 5일 국회에서 통합선거법에 대한 협상을 계속,현재 10일동안으로 되어 있는 부재자투표기간을 3일동안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현행 선거법에 별정직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투표사무원조항을 고쳐 일반직공무원으로 제한하되 교원의 참여는 허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총선에서 지역구후보와 비례대표후보를 낸 정당에 함께 투표하는 「1인2표」방식인 「정당투표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민자당의 반대로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관련기사 6면>
1994-0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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