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거래 사실상 자유화/재무부 외환제도 개혁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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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4 00:00
입력 1994-02-04 00:00
◎해외보유한도 기업3억불·개인2억불로/증권·보험사 해외증권투자 개방/외국인 원화환전 월2만불 이하/기업의 현지금융 차입한도 폐지/개인 해외증권 직접투자도 허용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해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에서의 외화 보유한도를 이달 중 현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크게 늘려주기로 했다.개인은 2천달러에서 2만달러로 확대한다.

단기 투기성 자금(핫머니)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내인이 외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건당 2만달러 이상의 금액은 원화로의 환전을 제한하며 외국인이 외화를 원화로 바꿀 수 있는 금액도 월 2만달러 이하로 묶는다.

해외로부터 연간 5만달러 이상 송금받은 사람은 국세청이 특별 관리한다.증권·투신·보험사의 해외 증권투자 한도(현행 1억달러)는 폐지,투자를 자유화하며 개인의 직접투자도 오는 4월 이후 허용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3일 외국환관리규정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재무부가 마련한 「외환제도의 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사무소 활동비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월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늘린다.지금은 연간 수출입 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만 해외에서 외화를 보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1천만달러 이상이면 외화보유가 가능하다.

자산운용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이 현행 보험사 이외에 은행·증권·단자·종합상사 등이 추가된다.



연·기금,단자사의 해외 증권투자 한도가 5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종합상사는 1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각각 늘어난다.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용도에 기존의 운임·숙식비·치료비 등의 직접경비 외에 통신비가 추가된다.

오는 4∼6월에는 개인의 외화보유를 전면 자유화하되 5만달러 이상은 은행에 등록토록 한다.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대상금액을 건당 1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늘린다.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빌리는 현지금융의 차입한도를 폐지한다.<박선화기자>
1994-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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