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부 전포철부사장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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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3 00:00
입력 1994-02-03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2일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포항제철부사장 유상부피고인(5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6백만원을 선고,석방했다.
1994-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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