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부 전포철부사장 항소심서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2/03/19940203021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2-03 00:00 입력 1994-02-03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민수명부장판사)는 2일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포항제철부사장 유상부피고인(5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6백만원을 선고,석방했다. 1994-02-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