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주식으로 지급/4월부터 허용… 손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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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3 00:00
입력 1994-02-03 00:00
오는 4월부터 상장기업의 종업원은 현금대신 자사 주식으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모임에서 「경제운용의 기본구도와 재정금융 정책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근로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해 주겠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내달중 법인세법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성과급은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비상장기업이 성과급을 전환사채(CB)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법인세를 경감해 주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기업은 종업원에게 주식으로 지급한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선납하는 대신 그 금액 만큼을 당해연도의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재무부는 또 상장기업이 종업원에게 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고쳐 오는 4월부터 상장사가 증시에서 자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박선화기자>
1994-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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