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정 노인 돌봐드립니다”/한국 노인복지회 시행
수정 1994-02-02 00:00
입력 1994-02-02 00:00
맞벌이가정의 노인을 돌봐드립니다.노약자를 모시는 자녀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을 비워야 할때 그곳을 방문,시중을 들어주는 「노인전문 가정봉사원제」(Home Help Service)가 국내에 첫 도입됐다.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복지회(회장 조기동·68)는 1일 노인가정봉사원 1백40명을 확보,서울 양천구및 노인복지회 인근의 영등포일대 가정중 60세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유료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 가정봉사원제는 미국·영국·홍콩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화돼 온 제도로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3만5천여명의 봉사원을 훈련,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출근은 해야하는데 노부모는 편찮으시고…』조회장은 『노약자 부모와 함께 사는 맞벌이부부 가정에서는 누구나 이같은 사정을 한두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라며 『이 제도는 막연히 경로효친만 외칠게 아니라 실제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봉사료는 1회 4시간에 1만원이며 이용가정의형편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봉사원은 대부분이 여자.그러나 이들은 간병인이나 파출부와는 달리 다만 노인들에 말벗이되어주거나 식사시중등 잔심부름을 해주는게 특징이다.
봉사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은 한국노인복지회(6489469)로 연락하면 사회복지사가 일단 가정을 방문,봉사원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다.<박성권기자>
1994-0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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