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자보위증」부터 조사할듯/본격화된 검찰수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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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2 00:00
입력 1994-02-02 00:00
국회노동위의 「돈봉투수수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서 파생된 점을 감안,국회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길 내심 기대했다.그러나 정치권내의 공방이 거듭되면서 날이 갈수록 수사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다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과일바구니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국회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장은 이루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검찰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고발장이 두건 접수돼 있다. 하나는 「정의실천나서기하나운동본부」공동대표 김수영씨가 지난달 31일 낸 것이고 또 하나는 1일 전국보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권세원씨가 낸 고발장이다.
검찰은 전국보험노련의 고발과 관련, 동부그룹 김준기회장과 한국자동차보험 김택기사장·이창식전무·박장광상무등 뇌물공여혐의로 고발된 4명의피고발인과 고발인을 우선 주내로 불러 조사를 벌인뒤 의원들을 차례로 불러 뇌물수수여부를 조사한다는 수순을 짜놓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방향을 ▲뇌물수수 ▲위증 ▲명예훼손등 크게 세갈래로 잡고 물증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뇌물수수의혹 수사는 돈을 주고 받은 사람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기 일쑤고 결정적인 물증확보 또한 어려워 검찰주변에는 낙관론보다 비관론이 더 우세한 실정이다.이는 금융실명제실시로 의원들이 돈을 받았더라도 자기통장에 입금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통장을 개설했을리 없고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명예훼손 역시 뇌물수수건과 맞물려 있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돈봉투수수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않는한 이부분 역시 법률적으로 명쾌하게 가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하지만 자보관계자의 위증부분은 쉽사리 가려질 것 같다. 이번 사건을 처음 터뜨린 민주당 김말용의원이 뇌물수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인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혀 당사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김의원은 지난해 11월12일 자보측 박상무로부터 과일바구니와 함께 돈봉투를 받은뒤 이를 돌려주기 위해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박수근전노총부위원장·양평민물매운탕집 종업원 김정호씨등을 증인으로 내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중 한사람이라도 김의원과 박상무가 자리를 함께 한 사실을 시인하면 박상무는 국회에서 위증한 셈이 된다.박상무는 국회에서 『김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매운탕집에 간적이 없다』고 뇌물공여사실은 물론 접촉사실 조차 부인했다.
어쨌든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진실은 멀지않아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오풍연기자>
1994-0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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