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생리휴가 폐지 반대 움직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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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2 00:00
입력 1994-02-02 00:00
◎여성·노동계,「근로여성 복지안」에 반발/“무합화는 법과 현실 괴리 무시한 처사”/기업·정부·근로자 공동 부담이 “바람직”

유급생리휴가 폐지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부의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추진에 노동·여성계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26일 서울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의 유급생리휴가 폐지안과 근로복지기본계획에 대한 여성계및 노동계의 입장」을 밝혔다.전노협 등은 이 자리에서 근로복지기본계획이 「남녀평등실현의 구체적 정책수립에 대한 현실적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노동부측 주장에 대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무시한 판단』이라며 『현 시기는 평등기반 마련을 위한 초기 단계일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측의 유급생리휴가 폐지의 논리는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고 ▲이같은 사실이 기업주로 하여금 여성고용기피의 요인을 제공하는점 ▲실제로 여성들이생리일에 이용하지 않는 등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이다.

이에대해 이들 단체들은 ▲선진국의 경우 주 35시간 근무이며 임신중 정기검진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등 노동의 기본 조건이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또 ▲제조업을 비롯한 각 사업장에서 노동조건이 열악,월차 연차 휴가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로 유급생리휴가의 폐지는 모성보호를 저버리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한다.또 유급생리휴가의 폐지로 여성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생각은 정부와 기업이 모성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겠다는 의도라는 것.

이같은 인식을 근거로 이들 단체는 ▲유급생리휴가 무급화및 여성노동자에 특히 취약한 근로자 파견법제정의 반대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여성고용의무 할당제(20%)실시 ▲산전·후 휴가의 90일이상 확대와 임신중 유급검진 휴가 및 유급유산 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지역직장 보육시설의 확대와 정부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이를 위해 기업 정부 근로자 3인이 공동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 등의 도입등을 검토,정부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다.<김수정기자>
1994-0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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