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자구노력 의무」5년유예/한국이통관련/4천2백억 적립시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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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2-02 00:00
입력 1994-02-02 00:00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선경그룹에 대해 여신관리 규정상의 자구노력 의무가 5년동안 유예된다.재무부는 1일 한국이동통신(제1이통)의 대주주가 된 선경그룹의 주력업체인 유공과 선경인더스트리,흥국상사 등 3개사가 본래의 업종과 다른 통신업에 진출하는 것이 여신관리상의 「무관업종 진출」에 해당되지만,통신산업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무관업종 진출을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유공 등 3개 업체가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려면 유상증자,부동산 매각 등으로 투자금액의 1백%를 미리 쌓아야 하는 「자구노력 의무」를 최장 5년간 연장해 줄 방침이다.

선경의 3개 계열사는 지난달 25일 한국이동통신의 주식매각에서 4천2백71억원어치를 인수,대주주가 됐으나 자구노력분이 1천8백95억원(93년말)에 그쳐 여신관리 규정상 통신업 진출(신규투자)이 불가능했었다.

유지창 금융정책과장은 『선경에 대해 과거의 예외인정 사례를 감안,자구금액 4천2백71억원의 적립의무를 5년동안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또 『이는 이동통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예외조치가 필요하다는 체신부의 요청과 전경련 등 업계의 자율결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예외인정 방침은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거쳐 오는 4일 확정된다.<박선화기자>
1994-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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