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 돈봉투 파문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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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30 00:00
입력 1994-01-30 00:00
◎자보 허위증언 증인있다”/김 의원/민간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 불가피

국회 노동위의 「돈봉투 사건」은 이번 사건을 폭로한 민주당의 김말용의원이 29일 『한국자동차보험사장등이 지난 27일 국회 노동위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실을 입증할 증인과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힘에 따라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와 함께 검찰이 28일 김의원에게 돈을 건네주려한 자보의 박장광상무를 지난해 자보노조가 회사간부들을 고발한 일로 소환해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정의실천나서기하나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수영씨(48)가 이날 국회 노동위원들을 서울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의원은 이날 『돈봉투를 돌려준 뒤인 지난해 11월 17일 나와 박상무,박상무의 친구인 안상기씨(전포철부설연구소 수석연구원),박수근전노총부위원장등 4명이 점심을 나눴으며 이 자리에서 돌려준 돈봉투 이야기를 했다』면서 안씨가 『김의원의 말이 전부 맞다』고 말한 증언을 제시했다.<관련기사 5면>

김의원은 『안씨가 28일 상오 전화통화에서 「박상무가 왜 사실을 부인하는지 모르겠다.필요하면 검찰이나 법원에 나가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안씨의 증언을 녹음해 두었다』고 밝혔다.

안씨의 이같은 증언은 지난 27일 자보의 박상무가 국회 노동위 증언에서 『돈봉투를 건네지도 돌려받지도 않았으며 12월12일 김의원을 한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한 증언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으로 사실로 확인된다면 자보관계자들이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김의원은 또 『4명이 함께 식사한 서울 시내의 한 민물매운탕집 종업원 김종호씨가 사실을 확인하는 증언을 했으며 김씨는 당시 박상무가 나중에 계산을 하겠다면서 건네준 날짜가 적힌 명함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1994-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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