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재산변동 신고/심사·공개일정 논의/국회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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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29 00:00
입력 1994-01-29 00:00
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28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31일 마감예정인 국회의원 재산변동신고와 관련,심사및 공개일정과 방식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번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2차공개이후 실사를 통해 누락사실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30일이내 공개키로 규정되어 있어 오는 2월까지 공개할 때도 누락부분을 제외하고 이번에 변경신고된 재산부분만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994-0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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