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기준시가/상반기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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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28 00:00
입력 1994-01-28 00:00
◎국세청/토지는 공시지가기준 양도세 부과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전국의 아파트와 고급 연립주택의 표본조사를 벌여 상반기 중 기준시가를 조정할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와 연립주택 중 최근 가격변동이 큰 경우 실거래 가격을 고려해 기준시가를 재조정하는 한편,분당·평촌 등 신도시 아파트를 비롯해 93년 이후 지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는 새로 기준시가를 정해 오는 5∼6월 발표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 기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는 재조정 대상이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자료로 기준시가를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은 당초 지난 해 10월 기준시가를 재조정할 예정이었으나,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데다 토지초과이득세와 실명제 등으로 일손이 모자라 조정시기를 올 상반기로 미뤘었다.

한편 국세청은 감사원이 이날 납세자들이 기준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많이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의신청 중 90%는 토지와 관련된 공시지가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4-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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