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누명/김종경씨 손배소송
수정 1994-01-26 00:00
입력 1994-01-2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김씨 가족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7월9일부터 5일동안 서대문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에게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물고문과 폭행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라는 누명을 쓰는 바람에 자신과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994-01-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