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치개혁법안」 부결/참원서 12표차로
수정 1994-01-22 00:00
입력 1994-01-22 00:00
【도쿄=이창순특파원】 중의원의 선거제도를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정치개혁 관련법안이 21일 참의원에서 부결됐다.
참의원은 이날 하오 3시 본회의를 열어 사회당의원 3명이 불참,모두 2백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및 반대토론 끝에 기명 표결에 들어갔으나 찬성 1백18표,반대 1백30표의 큰 표차로 관련 4개 법안을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를 보면 연정 제1당인 사회당에서 소속의원 73명중 3명이 결석하고 17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자민당에서는 소속의원 99명중 5명이 정부안에 찬성했다.
이날 정치개혁 관련법안이 부결됨으로써 정치개혁을 기치로 지난 8월 출범한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연립정권은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경우에 따라서는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국회를 해산, 총선거를 실시해야 할 위기까지 몰릴 가능성이 크다.<관련기사 7면>
한편 호소카와총리는 참의원의 정치개혁법안 부결에 따른 조기총선 가능성을 배제했다.
호소카와총리는 이날 현 연정의 정치개혁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총선실시,혹은 퇴진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호소카와총리는 현 집권련정이 조기총선을 선택하는 대신 현 국회회기가 끝나는 오는 29일 이전에 야당인 자민당과의 타협을 통해 기존의 정치개혁법안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의원의 정치개혁법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계속 시도할 것이며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관련법안은 중의원에서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의원에서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중·참의원 양원협의회가 수정안을 만든 뒤 이를 다시 각각 표결해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시행될 수 있다.
연립여당측은 중의원이 참의원에 양원협의회를 열도록 요청해 법안을 수정한뒤 중·참의원에 다시 회부할 방침이나 양원협의회는 3분의 2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만들도록 되어있어 자민당안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호소카와 총리와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자민당총재간의 영수회담을 열어 난국을 타개해 나갈 방침이나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립여당중 공명당의 이치가와 유이치(시천웅일) 서기장은 이날 표결이 끝난뒤 양원협의회를 개최토록 요청할 방침임을 시사하고 자민당안을 통째로 수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자민당총재는 큰 표차로 부결시킨 표결결과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연립여당측이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1994-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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