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회체납땐 등록취소
수정 1994-01-19 00:00
입력 1994-01-19 00:00
내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빠르면 올 상반기중에 시행키로 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자동차세 체납시 1차 가산금 5% 외에 매달 1.2%씩 중가산금을 물리고 가산기간이 60개월이상(5년)지난후에는 차량등록 취소조치없이 번호판을 압류하도록 돼 있으나 새제도가 시행되면 최소 체납 9개월만에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1994-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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