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금 제대로 물린다/국세청/불성실 신고땐 수임료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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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6 00:00
입력 1994-01-16 00:00
◎종래의 협의과세제도 폐지

변호사들의 수입신고 기준이 올해부터 크게 높아진다.국세청은 변호사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소송의뢰인까지 추적 조사,실제 지불한 수임료를 밝혀내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15일 국세청과 변호사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각 지방 변호사회가 소속 회원들의 실제 수입을 5등급 정도로 나눈 뒤 이 등급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종전까지는 각 지방국세청이 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 변호사의 경력(8등급),소송의 종류·심급 별로 건당 수임료를 책정하면 이를 근거로 변호사들이 수입을 신고하는 이른바 협의과세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에 의한 수임료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한 건당 수억원이 넘는 수임료도 수백만원 정도로 신고하는 일이 적지 않았었다.따라서 공평과세 차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곽태헌기자>
1994-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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