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올 2조5천억 지원/농림수산부
수정 1994-01-16 00:00
입력 1994-01-16 00:00
농림수산부는 15일 올해 영농자금 지원규모를 지난 해보다 6백억원 늘어난 2조5천1백억원으로 확정했다.농가당 지원 규모는 1백64만6천원으로 지난 해의 1백54만9천원보다 9만7천원이 늘어났다.
사업별 지원 내용은 ▲벼농사 등 여름 영농자금 1조8천7백83억원 ▲원예작물 등 겨울 영농자금 4천5백억원 ▲위탁회사 등 영농단체 7백31억원 ▲객토 3백83억원 ▲재해농가 3천9백86억원 등이다.영농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고 금리는 연 5%이며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농가 별로 8백만원까지 지원된다.재원은 ▲재정자금과 한은차입금 각각 6천8백억원 ▲농협자금 8천7백억원 ▲상호금융 2천8백억원 등으로 조달한다.<오승호기자>
1994-0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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