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도 국제화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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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4 00:00
입력 1994-01-14 00:00
정부는 올해를 「노사협력의 해」로 정하고 노사가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지켜 협상을 원만하게 매듭짓도록 유도키로 했다.노동정책당국은 이 원칙의 정착을위해 노사관계가 원만한 기업과 노사분규가 상습화되어있는 기업에대해세제·김융상 지원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노사협상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기로 한 정부는 올해는 책임원칙을 새로 도입하고 그같은 원칙의 확산을 위해 지원의 차별화시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노사협상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인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결하는 것 이상 바람직한 일은 없다.그런데도 지금까지 당사자 자율원칙이 협상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한 것은 노사가 상호신뢰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일에 온힘을 쏟지 않은 데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를 「노사협력의 해」로 정하고 과거 선언적인 노사협력관계를 실질적인 동반자관계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 같다.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이후 무국경시대 내지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기업이 생존하려면 무엇보다도 노사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과거와 같이 선언적인 「산업평화정착」과 「노사협력강화」로는 무한경쟁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정부의 유도정책에 앞서 업계가 스스로 생존을 위해 자율적인 노사협상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처지에 있다.사용자는 나라간에 국경이 없는 시대를 맞아 최소한 근로자와 벽을 허물어야 할 것이다.사용자는 폐쇄적인 경영이나 비공개적인 경영자세를 과감히 버리고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근로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긴요하다.

근로자 또한 무한경쟁시대에 무리한 임금인상요구는 결국 기업을 도산사태로 몰고간다는 상황인식이 필요하다.국내기업 사용자와 근로자는 그같은 인식전환을 통해서 올해 노사협상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동시에 올해부터 국제화와 개방화에 부응하는 노사협상관행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그것은 노사관계가 대립개념에서 협력개념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또한 협상을 타율이 아닌 자율에 의해서 매듭짓고 일단 타결된 협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것을 뜻한다.

우리기업 노사는 올해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타결과 책임의 공유를 실천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굳혀 올해를 노사화합의 원년으로 이끌었으면 한다.특히 과거 노사협력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던 기업의 노사는 올해부터 다른 기업보다 한발 앞서 노사협상을 매듭지어 노사협상취약업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모든 노사가 타율이 아닌 자율에 입각해서 노사협력을 펴나가기를 거듭 촉구한다.
1994-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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