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한국강관 부도/33억 못막아/어제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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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1 00:00
입력 1994-01-11 00:00
한국강관(대표이사 윤상준)이 10일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한국강관측은 전남 대불공단의 공장증설에 따른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날 33억7백만원의 결제어음을 막지 못해 1차부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영등포지점은 단자사 및 기업들이 요구한 결제대금을 부도처리했다.



한국강관은 각종 강관을 생산하는 자본금 5백40억원,종업원 7백여명의 중견 상장기업으로 92년도 결산과정에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및 선급금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린 분식결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강관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올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장사는 지난 5일의 요업개발 등 2개사가 됐다.
1994-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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