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없는 면지역/이장에 약판매 허용
수정 1994-01-09 00:00
입력 1994-01-09 00:00
행쇄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와 함께 시나 읍에서도 반경 3㎞안에 약국이나 보건소가 없을 때는 이들 한정된 의약품에 한해 이장등이 약품을 팔 수 있도록 의약품취급 거리제한을 완화했다.
1994-01-0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