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구두업체에 상품권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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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06 00:00
입력 1994-01-06 00:00
금강·에스콰이어·엘칸토·대양(랜드로바)·영에이지 등 5대 구두 제조업체들이 명절 때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대량으로 할당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천만∼1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했다.또 신상품 맛그린 조미료를 판매하면서 경쟁사업자의 기존 조미료인 MSG(L­글루타민산 나트륨)가 인체에 유해한 식품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주)럭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1994-0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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