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관 임대료 납부 촉구/정부,통지서 발송
수정 1994-01-06 00:00
입력 1994-01-06 00:00
문화체육부 당국자는 이날 『미대사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문체부가 지난해 7월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재산 사용료 납부통지서를 지난해 12월 중순 미대사관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미대사관 건물은 한국이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비 3백21만달러 가운데 우리나라가 1백15만달러,미국측이 2백6만달러를 부담해 지난 61년 지었으나 두나라 정부간에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미국정부가 무상으로 사용해와 지난해 감사원이 시정하도록 문체부에 요구했었다.
1994-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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